잠재적인 납 유해성에 관한 부동산 정보 공개
Real estate disclosures about potential lead hazards in Korean. 영어된 관련 정보.
주택 매입자, 임차인, 부동산 관리자, 건물주, 부동산 중개인 및 주택 매도인을 위한 참고 자료
미국에서는 1978년에 주택용 납 함유 페인트의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주택에서 납 함유 페인트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납 함유 페인트는 상태가 양호하면 일반적으로 유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화 상태 (박리, 깨짐, 백아화, 균열 또는 손상)에 있는 납 함유 페인트는 유해하므로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도자, 건물주, 부동산 중개인 및 부동산 관리자는 주택, 아파트, 콘도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납 함유 페인트 정보 공개 제도에 따라 매도자, 건물주, 부동산 중개인 및 자산 관리자는 유망 임차인과 주택 매입자가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납 함유 페인트와 이 페인트의 유해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1978년 이전 대부분의 개인 주택, 공공 주택, 연방 정부 소유 주택 및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주택에 각각 적용됩니다. 이는 주민들이 받은 정보에 근거하여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납 함유 페인트 정보 공개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효율 주택, 다락, 기숙사 등 침실이 없는 형태의 주택단위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와 같은 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 별장이나 단기 임대 주택과 같은 100일 이하의 임대 주택 (임대 계약 갱신 또는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 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은 특수 주택 (6세 미만의 어린이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 공인된 자격을 갖춘 납 함유 페인트 검사원 또는 위해성 평가전문가가 페인트 도장면을 검사하여 납 함유 페인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주택
- 압류 매각
- 1977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
정보 공개 제도에 따른 요건
1978년 이전에 건축된 대부분의 개인 주택, 공공 주택 및 연방 소유 주택에 대한 매입자와 임차인은 매매 계약이나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납 함유 페인트와 이 페인트에 유해성이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도자, 건물주, 중개인 및 관리자는 미국 연방법에 따라 주택 매입자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내 가족을 납 성분으로 부터 보호하십 시오 (Protect Your Family from Lead in Your Home)(PDF 양식)' 안내책자를 매입자와 임차인에게 제공하세요. 이 안내책자에는 납 함유 페인트와 이 페인트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통제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책자는 다국어로 제공됩니다.
- 집이나 건물 내에 납 함유 페인트의 유무 및 이 페인트로 인한 유해성에 관하여 알려진 정보가 있다면 모두 공개하세요. 여기에는 납 함유 페인트의 위치와 페인트로 도장된 면의 상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매매 또는 임대 중인 주택 내 납 함유 페인트와 이 페인트의 유해성에 관한 모든 가능한 기록과 보고서를 제공하세요. 다가구 건물의 경우, 여기에는 건물 전체 평가에 따른 공용 구역과 기타 가구를 수용하는 건물이 포함됩니다.
- 특히 페인트에 함유된 납 성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건강 유해성을 일으킬 수 있음을 설명하는 '납 노출 경고 문구'를 임차인 또는 매입자에게 제공하세요. 이는 계약서나 임대 계약서에 첨부되거나 삽입되는 문구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나머지 부분과 동일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매도자 또는 건물주가 납 함유 페인트 정보 공개 제도에 따른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납 함유 페인트 또는 이 페인트의 유해성에 대한 페인트 검사 또는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택 매입자에게 10일의 검사/평가 기한을 부여합니다. 당사자들은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여 검사/평가 기한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매입자들은 이러한 검사/평가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매입자가 납 함유 페인트에 관하여 우려하는 경우, 매입을 결정하기 전에 공인된 자격을 갖춘 검사원을 고용하여 납 함유 페인트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납 함유 페인트 전문가 찾기 서비스 (영어로 제공)를 이용해 인근 지역의 공인 검사원을 찾아보세요.
- 서명된 신고서 사본은 매매가 완료되거나 임대가 시작된 후 3년 동안 보관하세요.
- 이러한 필수 공개 정보를 임차인이나 매입자에게 전자 양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종이 문서를 받을 권리, 동의를 철회하는 절차와 그러한 철회에 따른 결과, 전자 기록에 접근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명확한 진술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 양식으로 정보공개를 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양식에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매도자, 건물주, 임대 부동산 관리자와 그 중개인은 전자 기술을 사용하여 임차인이나 구매자가 모든 공개 자료에 확실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인 검사원이 진행하는 페인트 검사 (영어)를 받도록 건물주나 부동산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와 부동산 관리자는 정보 공개 제도에 따라 이러한 검사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 신고 및 공개 규정에 따른 의무 사항을 매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매도자 또는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납 함유 페인트 또는 이 페인트의 유해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면 중개인은 매도자 또는 임대인과 함께 이 규칙(정보 공개 제도)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이 포함된 해당 규정의 내용을 읽어보세요 (영어).
매도자 또는 임대인이 이 규칙 (정보 공개 제도)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귀하와 귀하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납 함유 페인트 관련 규제법을 시행합니다 (영문 자료). 주택 매입자와 임차인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매도자, 건물주, 부동산 중개인 또는 부동산 관리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매입자와 임차인에게 납 함유 페인트와 이 페인트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전, 중,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978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납 함유 페인트 또는 그 유해성에 관한 공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이 정보를 다음 기관 웹사이트에 신고하세요. epa.gov/lead/violation (영어).